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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, 감리, 시공으로
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

[RE] 안녕하세요

관리자 2026-10-13 조회수 15

 안녕하십니까


관리부 김찬희 대리입니다. 

(직통번호 070-4077-5023)


해당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.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(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등) 에 따라 동의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
자세한 문의사항은 직통번호 및 대표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
대표메일 : estar5383@naver.com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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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이희두 님 글

용도 변경 할 경우 소방동의대상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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