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, 감리, 시공으로
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
안녕하십니까
관리부 김찬희 대리입니다.
(직통번호 070-4077-5023)
해당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.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(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등) 에 따라 동의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문의사항은 직통번호 및 대표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대표메일 : estar5383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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